불공정 무역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이들 규정은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성격에도 가장 잘 부합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WTO의 적용대상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30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에도 미국의 중요한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다자간협상에서 미흡하거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의 통상법을 적용하여 그의 시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운영 등이다. 미국은 기존의 협정들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컨소시엄이나 정부지원 R&D 등을 새로운 통상협상의 과제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투자에 관한 논의에 기반을 두어 미흡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투자관련 다자간 협정의 체결을 위한 라운드를 제기하고 있다. 투자의 합리적 배분은 과거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모든 산업부문에 균형있는 투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모든 경쟁정책 관련분야를 규범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향후에 있어서 규범화가 된다면 독점금지법 분야에 한정되어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프랑스의 반대에 부닥쳐 채택되지 못했으나 미국은 이들 분야에 대하여 다자간 협상은 물론 쌍무간 협상을 통해 일방적 공세를 취할 태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비록 무역수지에서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외수지는 아직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WTO체제하에서 무역환경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보다 강력한 국제규범의 추진을 제안하여 왔고, 국내적으로도 소위 '그린 301조'와 같은 일방조치의 입법이 논의되기도 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가장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공정한 무역관행의 확립과 시장접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펴 나간다는 입장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개방수준이 다자간 체제에서 합의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쌍무간협상을 통하여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긴급관세는 세이프가드(safeguard)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일본 제품이 구미제국으로부터 빈번한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아 수출에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며, 또한 세이프가드의 구체화를 위한 국제협상에서도 이의 원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불공정경쟁적 관행인 것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아예 경쟁정책 관련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의 88통상법에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는 무역관행으로 인정하여 301조를 적용,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한 행위는 미국의 국제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 301조에서 정의된 불공정 무역행위는 부당한(unjustable) 행위, 불합리한(unreasonable) 행위, 차별적(discriminatory) 행위 세 가지이다. 특히 미국측이 NAFTA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 및 환경위원회를 설치하여 멕시코의 부당한 노동법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노동기준의 강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대외무역에 관해서도 제한적으로는 제품 수출과 시설의 수입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스스로 노동자의 채용과 해고 및 임금 격차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WTO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가 어느 정도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무역관행은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으므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한 기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역간 협정을 통한 무역블록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GATT체제에서 규율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보호분야가 UR협정으로 인해 국제규범이 마련됨에 따라 미국의 공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정책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로 국가경제 운용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업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추진되었다. 이는 주로 해외기술 이전에 따른 로얄티 등의 수취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 WTO체제에 따른 경제구조 개편과 민간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첨단기술산업의 집중육성 등 경제활성화 시책과 국제경쟁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원자재를 수입하여야 하는 일본경제의 특성상 일본은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의 현지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장기공급계약 위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생산국에게 차관 및 기술 등 경제협력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후의 급격한 성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의 추구와 동시에 미국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되 보호주의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은 WTO의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301조에 관한 통상대표부의 입장은 이 조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기본적으로 WTO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체제하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단지 301조의 세부 내용 중 WTO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01條1974통상법 제 301조의 목적은 외국이 취하고 있는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상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방에 있다.
미국측은 최근 각국간에 체결되고 있는 쌍무적인 투자협정 역시 범세계적인 생산망을 갖추고 있는 국제기업에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의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 실질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였던 공상통일세(Consolidated Industrial and Commerical Tax:CICT)를 폐지하고, 종래 국내기업에게 부과하였던 유통세의 일종인 증가세(부가가치세)· 이 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통상대표부나 민간업체가 이 조항을 원용하여 보복조치를 시도한 적은 없다. 종전에는 통상대표부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수행 및 보복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가졌으나 이 법으로 말미암아 조사수행 및 보복조치의 권한을 갖게 되었고 대신에 대통령은 거부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외국기업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로 말미암아 해외진출한 미국기업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미국의 독점금지법에 근거하여 제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수출을 미국의 교역량 중 4.0%, 수입은 three.9%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중국 전체 공업생산액 신규증가분의 60%가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었으며, 이 중 43%는 대외지향형 공업에 의한 것이었다. 제조업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eighty four년 32.0%이며, 총수출 중 공산품의 비중은 ninety three.9%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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